본문 바로가기
정보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과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by 해피쥬니 2021. 12. 13.
반응형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과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스터샷(추가접종) 사전예약과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스터 샷(추가접종) 사전예약 시작

 

 

↗① 60세 이상, 18~59세 기저질환자 및 감염 취약시설 및 의료기관 입소자·종사자

  • 기존 2차 접종 4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단축으로 변경

↗② 18~59세 일반 국민

  •  기존 2차 접종 5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단축으로 변경

↗③ 얀센 백신 접종자 또는 면역저하자

  • 기존 기본 접종(얀센 1차, 나머지 백신 2차) 완료 2개월 후에서 2개월 후로 단축으로 변경

 

부스터 샷(추가접종) 사전 예약하러 가기

 

 

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 바로가기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 예약 방법은 코로나 1차 2차 예약 방법과 같습니다. 본인 및 가족 대신 대리 예약 가능합니다.

 

2. 질병관리청 전화로 예약하기 : 1339 (콜센터) - 전화 대기시간 엄청 길어요!

 

 

 

 

 

 

 

3차 접종 간격이 3개월로 다시 단축되면서 12월 13일부터 부스터 샷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즉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12월 12일로 끝나면서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2월 13일 부스터 샷(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하면 빠르면 접종은 12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단축한 이유에는 이스라엘의 연구에서 화이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면 오미크론에 사실상 '물백신'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3차(부스터 샷) 접종을 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100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11일 기준 우리나라 오미크론 확진자가 70여 명에 달한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부스터 샷(추가접종)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75%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영국 보건당국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오미크론 감염자 581명과 델타 감염자 수천 명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100배 늘어나다고 하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75%의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보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가벼운 증상이라고 해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을 걸리지 않도록 부스터 샷을 접종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방역 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그러다 보니 1주일 간의 '방역 패스' 계도기간도 12일로 종료되고, 12월 13일부터는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갈 때는 접종증명서나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원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명 한 명 다 확인하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방역 패스'관련 방역 조치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들에게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고, 사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 차이는 사업주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용자와 사업주에게도 똑같이 높은 과태료를 적용해야 그나마 좀 더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