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by 해피쥬니 2021. 12. 24.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 회북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바로가기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구분 대상  판단 기준
영업시간제한경우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제한 없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및 희망 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
  • 약 75만 개사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2021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예정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사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포함

 

  •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 개사)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 예정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이외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2022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3. 순차적 지급시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함)

 

  1. 1차 지급 : 2021년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2.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존 지급업체
  3.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예정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4. 4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5. 5차 지급 : 2022년 2월 초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6. 이의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방역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인 약 70만 개사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확인

 

  • 2021년 12월 27일~28일 :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운영되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
  • 2021년 12월 29일 : 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방역지원금 지급

 

2021년 12월 27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는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루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근 개업 등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2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 원)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에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