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 100만 원씩, 총 3조 2천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일상 회북 중단 및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방역조치가 종료된 후에 지급되었던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방역조치 기간 중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2.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
-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월~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
구분 | 대상 | 판단 기준 |
영업시간제한경우 |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영업시간제한 없는 경우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감소 버팀목자금플러스또는 희망회복자금 수급자는 매출감소 인정 |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및 희망 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 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
- 약 75만 개사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
-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 다수 사업체 일부 등 약 5만 개 사와 지자체의 시설 확인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2021년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 예정
2.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사이 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포함
- 버팀목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약 180~200만 개사)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 예정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검증 결과 등에 따라 지급대상 업체수 변동 가능
- 그 이외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2022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 감소 여부 확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3. 순차적 지급시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함)
- 1차 지급 : 2021년 12월 27일 -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사전 시설 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 2022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기존 지급업체
- 3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예정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 2022년 1월 중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 2022년 2월 초 예정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이의 신청
방역 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인 약 70만 개사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 ☞ 1533-010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 인증서로 확인
- 2021년 12월 27일~28일 :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운영되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
- 2021년 12월 29일 : 번호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방역지원금 지급
2021년 12월 27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는 신청하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루 5회로 늘려 가급적 빨리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근 개업 등을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 확인 또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2022년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 예정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단체 등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 원)까지 지원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에 이미 지급되었을 경우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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