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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feat.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by 해피쥬니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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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력

 

 

이미지 출처 : 네이버

 

 

 

2022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해의 달력이 나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확인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 휴일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더구나 저는 작년에 이직을 하면서 올해 연차가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새로운 환경과 시스템을 적응하느냐 힘들었는데, 연차가까지 없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2022년에는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업무의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과 몸의 휴식을 위해 휴일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올해 많이 휴식하지 못한 보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휴일이 얼마나 되는지 더 기대가 됩니다.

 

 

 

 

 

 

 

 

 

 

                             2022년 공휴일(총 67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1
설날(구정) 131~ 22 ~
삼일절 31
20대 대통령선거 39
어린이날 55
부처님오신날 58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61
현충일 66
광복절 815
추석
대체공휴일
99~911
9월 12일
~
개천절 103
한글날
대체공휴일
109
10월10일

크리스마스 1225

 

 

 

위의 표처럼 2022년 공휴일은 총 67일이며, 주 5일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총 118일의 휴일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4일부로 개정된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복절과 개천절 및 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 신정과 석탄절과 성탄절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공휴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2022년에는 두 번의 선거가 있는데 바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3월 1일)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 1일)가 있어 2021년보다 이틀 더 많습니다. 2021년보다 이틀 더 쉴 수 있다고 하니 기분은 좋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대한 결정할 날이기에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꼭 투표합시다!

 

 

 

 

 

 

 

 

 

 

 

 

그러면 2022년에 연차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월>

1/30 1/31 1 설날(구정) 2 3 4 5
6 7 8 9 10 11 12

 

2월에는 설날(구정)이 있습니다.  설날 연휴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인데, 연차를 사용하여 1월 28일과 2월 3일, 4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2/27 2/28 1  삼일절 2 3 4 5
6 7 8 9 대통령선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월에는 삼일절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2월 28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삼일절까지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날 전후로 연차를 사용하면 3일을 쉴 수 있으며, 연차가 아주 많으면 연차 2일씩 전후로 사용하면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최대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공휴일이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역시 회사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월>

1 근로자의 날 2 3 4 5 어린이날 6 7
8 석간탄식일 9 10 11 12 13 14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간 탄식일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과 석간 탄식일이 모두 일요일입니다. 모두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어린이날이 목요일에 있어 5월 6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4일을 쉴 수 있습니다.

 

 

 

<6월>

      1 지방선거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6월에는 3월처럼 선거가 있습니다. 바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이 월요일이기에 연차 이틀을 사용하여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쉴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도 꼭 투표합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월 달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연차를 잘 사용해야 남은 6개월도 알차게 휴일을 보낼 수 있으니 연차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8월>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8월에는 광복절이 월요일에 있습니다. 연차를 하나 사용하여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4일 정도 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쉬더라도 광복절의 의미와 감동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월>

4 5 6 7 8 9 10 추석
11 12 대체휴일 13 14 15 16 17

 

2022년에는 추석이 좀 이른 편입니다. 더구나 9월 10일 토요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9월 12일 월요일이 대체휴일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연차를 9월 8일 사용하면 5일 정도 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이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월>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대체휴일 11 12 13 14 15

 

10월에는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습니다. 그나마 한글날도 공휴일도 지정되어있어 10월 9일 일요일이라서, 10월 10일은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혹시 연차가 많이 남아있고, 연차 사용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면 10월 4일~7일까지 4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10일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 2022년 황금 휴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까지 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는 회사생활을 좋아합니다. 

 

 

 

 

 

<12월>

18 19 20 21 22 23 24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2023년)            

 

지금 이 포스팅을 작성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날인데 1년 후에는 일요일이군요.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혹시 연차를 알뜰하게 잘 사용하셔서 남은 연차가 있다면 12월 23일과 12월 26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3년 1월 1일도 일요일입니다. 신정 또한 공휴일이 아니기에 대체휴일이 없기에, 크리스마스 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마시고 12월 30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그나마 연말연시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까지 접종했고, 치료제 약도 점점 개발되고, 모두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조심히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해외여행은 하지 않고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국내의 아름다운 장소를 구석구석 찾아가서 힐링하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여행 가기 전에 먼저 계획과 준비를 잘해서 차량 점검도 하고 보험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022년에는 모두 건강하고 올해보다 행복하고 즐거운 한 해 이기를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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