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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by 해피쥬니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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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응? 이게 무슨소리인가? "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 같이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요즘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다 오르는데, 정작 오르지 않는 월급

거기다 보험료도 내기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시민 안전 배상 보험


 

 

입니다.

 

 

 

 

 

 

 

 

 

 

 

 

 

 

 

 

 

 

'시민 안전 배상 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되어 있어서 청구만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은 신청인의 거주지 지자체(구청)에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니 ~ 본인도 모르게 보험을 가입했다고❓❓❓

 

 

 

 

 

 

 

 

'시민 안정 배상 보험'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중에 하나인데,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마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장마와 태풍으로 비가 많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것 같아요

 

'시민 안정 배상 보험'은 지자체엣 직접 보험사 혹은 공제회와 계약하여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국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 지하철 환승 통로 경사로에서 넘어져 다친 A씨 -> 보험금 150만원 지급
  2. 00시 물류창고 화재로 숨진 B씨 -> 보험금 1,000만원 지급
  3. 초등학생C군은 학교 앞 스쿨 존에서 교통사고로 골절수술 -> 보험금 1,000만원

 

보장 범위와 보험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니 신청전 먼저 지자체에 문의하고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상해, 교통사고, 강도, 화재 등 거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지원)

 

 

 

 

 

 

 

 

 

시민 안전 배상 보험및 지자체 확인하러 가기 : ▶▶▶ 여기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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