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대상자
① 개인 소득이 있을 때
② 사업자가 소득이 있을 때
③ 종교인 소득이 있을 때
2. 근로장려금 대상자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지원이 안되니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요건 : 소득
구분 | 소득기준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두 번째 요건 : 재산
- 1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가구의 모든 가구원의 재산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 토지, 건물, 자동차, 연금, 배당금, 금융재산, 보증금 등 - 대출 등 부채는 해당 없음
- 단, 재산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미만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
세 번째 요건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신청 가능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기간 : 매년 3월과 9월
- 추가 신청기간 : 11월 30일까지 - 단, 90% 장려금만 지원함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지원금액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 단독가구 : 1인 가구 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직계존속 : 부모와 조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 있어야 함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로 되어 있어야 함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4가지
① 전화(ARS) 신청방법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인인증번호 8자리)
☎ 1544 - 9944 전화 ≫ (ARS) 1번 (장려금) 누르기 ≫ 주민번호 누르고 "#" 누르기 ≫ 개인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1번 (동의) ≫ 연락처 및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② 모바일 신청방법 : 손 택스 어플 이용(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인인증번호 8자리)
✅손 택스(어플)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주민번호 입력
③ PC (컴퓨터) 신청방법 (안내 문자나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개인인증번호 8자리)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클릭 ≫ 간편 신청 ≫ 개인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번호 입력
④ 안내 문자나 안내문(서면)을 못 받을 경우
- 전화 :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맨 아래 "세무서 안내" 클릭 후 해당 거주지역 관할 세무서 대표 전화하여 "장려금 일반상담"을 통해 신청 : 해당 관할 세무서 찾기
-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2022년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과 지원대상 조건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 4만 원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료를 안 내도 신청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0) | 2023.08.14 |
---|---|
무료 보험제도 나만 몰랐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 2022.03.12 |
2022년 가계대출 증가율 연 4~5%로 관리한다 (0) | 2022.01.06 |
남은 5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0) | 2021.12.26 |
2022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feat.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0) | 2021.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