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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4대보험료가 2022년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by 해피쥬니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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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을 빈곤 및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를 말하며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4대 보험 종류

 

 

 

1.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문의 : 1355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2. 건강보험

 

  • 병원 진료 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및 운영하고 국민이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고액의 의료비를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 자격 : 취득·가입, 상실·탈퇴, 지역가입자 주소변경
  • 문의 : 1577-1000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11.52% 가입자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 

 

 

 

 

3.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여급여 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으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문의 : 1350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0.8% 0.8%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1000인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4. 산재보험

 

  •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보험료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대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적용
  • 문의 : 1588-0075
대분류 보험료율
광업 5.8~ 18.6%
제조업 0.7~ 2.5%
전기가스및 상수도업 0.9%
건설업 3.7%
운수·창고·통신업 0.9~ 1.9%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4대 보험이지만, 2022년에 개편되어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월급이나 수입이 적은 상태인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4대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 경제가 좋아질지 미지수고 그렇다고 월급이나 수입이 오른다는 보장도 미지수입니다. 

 

 

 

 

 4대 보험 얼마나 인상되나?

 

 

1. 건강보험

 

  • 건강보험 : 2021년  6.86%  ▶▶ 2022년 6.99%으로 1.89%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 : 2021년 11.52% ▶▶ 2022년 12.27%
  • 직장가입자 : 월 급여액이 높을수록 인상폭이 커지게 되는데, 2022년 월 급여액이 높아지면 납부하던 보험료도 오르면서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되어 두 번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역가입자 : 소유하고 있는 집값으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현재 아파트 공시 가격 등 집값이나 전세 등도 같이 폭등하면 보험료 인상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 산정은 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 및 전월세, 자동차 가지 모두 포함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2. 고용보험

 

  • 2021년 0.8% ▶▶ 2022년 0.9%  (근로자, 사업자 모두 인상)
  • 2022년에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3. 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보험료 인상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0.2% 인상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다시 방역 수칙은 강화되고, 또한 겨울이 오면서 독감까지 유행할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란 전망이 나 온상태에서 4대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길 바람입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 제도도 2022년부터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

joylife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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