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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도 2022년부터 개편됩니다

by 해피쥬니 2021.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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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제도도 2022년부터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고 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육아휴직 제도 개편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80% -> 100% )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 통상임금 80%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 첫번째 : 통상임금 100%
▶ 두번째 : 통상임금 100%

 

☞ 이번에 개편에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시 (만 0세 이하 자녀)

  1.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 원)으로 인상

 

구분 현행 개편
1개월 ~ 3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  총 1년 기간 동안 2회(1호 30일 이상) 분할해서 사용 가능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 :  휴직 개시 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자세히 보러 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육아휴직 신청방법

 

1)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신청인)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자)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

 

 

2)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방문 혹은 우편 : 확인서와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노동센터에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하러 가기

 

고용보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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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보단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12월 개월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12개월 신청 가능
  • 하루 1시간 단축 근무 시 : 통상임금 100%(최대 200만 원) x 단축 비율(1/8시간)
  • 하루 2시간 이상 단축 근무 시 : 통상임금 80%(최대 150만 원) x단축 비율(2~/8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제한은 없으나 최소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신청
  • 신청은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단 마지막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

 

 

 

 

 

육아휴직급여조건 

 1.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2.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 가능
 3. 과거에 실여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

 

 

 

 

 

 

 

4대보험료가 2022년부터 인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4대 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을 빈곤 및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제도를

joylife10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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